재감정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감축시켜 승소한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원고가 허위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요구에 지쳐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 중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진행한 감정에서 토지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크게 인정이 되어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재감정 당시 상속받은 토지에 분묘의 매립허가가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생태계 보전지구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시 50% 면적만 가능한 점,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6km 정도의 길이를 공사해야 하는 점 등이 감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여 감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위 토지의 형성과정 및 유지에 대한 기여부분을 변론하여 청구금액 대비 8% 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허위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요구에 지쳐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 중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진행한 감정에서 토지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크게 인정이 되어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재감정 당시 상속받은 토지에 분묘의 매립허가가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생태계 보전지구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시 50% 면적만 가능한 점,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6km 정도의 길이를 공사해야 하는 점 등이 감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여 감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위 토지의 형성과정 및 유지에 대한 기여부분을 변론하여 청구금액 대비 8% 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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