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의 법리를 통하여 형식상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의 유효함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측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측 대표이사가 가압류 등을 이유로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고들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에서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고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변제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위 변제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기록과 피고들이 입금한 내역, 원고측 대표이사의 명함 등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위 원고측 대표이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이 유추적용되는 사안인 점, 피고들이 선의인 사실 등을 입증하고 원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이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측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측 대표이사가 가압류 등을 이유로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고들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에서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고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변제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위 변제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기록과 피고들이 입금한 내역, 원고측 대표이사의 명함 등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위 원고측 대표이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이 유추적용되는 사안인 점, 피고들이 선의인 사실 등을 입증하고 원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이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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