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하도급업자 집행유예 선고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상당 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무등록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받은 공사가 상당하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피력,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사정 등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무조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무등록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받은 공사가 상당하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피력,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사정 등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무조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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