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임의조정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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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인인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필요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들은 망인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었고, 사건 수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내용,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주비 등 보상을 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주장의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피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