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청구 1, 2심 판결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망인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기에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망인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등재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망인이 소속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경우 다양한 종사자들을 망라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사자의 경우 의료진료 전문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위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치열하게 개진하였으나 1, 2심에서는 종래 관행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 그동안 누적되어온 법원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년가량에 걸쳐 치열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망인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기에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망인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등재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망인이 소속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경우 다양한 종사자들을 망라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사자의 경우 의료진료 전문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위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치열하게 개진하였으나 1, 2심에서는 종래 관행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 그동안 누적되어온 법원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년가량에 걸쳐 치열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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