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일시금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2자녀의 양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10년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지급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신청인의 계산상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는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위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상대방 가족의 명의로 가게들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상대방의 건강문제로 장래 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일시금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2자녀의 양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10년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지급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신청인의 계산상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는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위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상대방 가족의 명의로 가게들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상대방의 건강문제로 장래 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일시금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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