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 및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각종 수사자료 및 1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피고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고인과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형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 및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각종 수사자료 및 1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피고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고인과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형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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