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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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와 피고는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운영비 등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 조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법인격이 소멸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업무가 계속된다는 법리 주장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방어하였고, 본안에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운영자금 대여가 늦어져 그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으로는 원고의 귀책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빠르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조합의 채무초과로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여 빠른 집행권원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