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승소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신축 아파트 건설을 위한 보상과정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를 한 토지소유자 1인과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부지를 제외한 채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소유자 1인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후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상대방의 신청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 범위 내의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알박기로 인한 건설현장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비교형량의 법리를 강조하여 중지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을 위한 보상과정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를 한 토지소유자 1인과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부지를 제외한 채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소유자 1인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후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상대방의 신청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 범위 내의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알박기로 인한 건설현장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비교형량의 법리를 강조하여 중지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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