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일부 무죄 및 당선유지형 선고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자들의 허위·과장제보가 발단되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치자금법의 규율형식, 입법취지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잘못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고, 관련자들의 제보 중 일부가 허위제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의 당선유지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들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규명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행위유형,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시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자들의 허위·과장제보가 발단되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치자금법의 규율형식, 입법취지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잘못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고, 관련자들의 제보 중 일부가 허위제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의 당선유지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들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규명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행위유형,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시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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